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161 [법령해석과-1583] 선고일 2018.06.12

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제41조의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.

○질의인은 □□□□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임

• □□□□개발구역 내 A소유의 ○○ ××번지 1,835㎡(이하 ‘환지 전 토지’) 토지에 대해 권리면적 496.8㎡으로 정하고 환지예정지(376.3㎡) 및 청산금을 교부하기 하였습니다.

○A는 2009.10월 B에게 환지 전 토지를 매도하면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A에게 귀속되는 특약을 맺음

• 이후 환지 전 토지는 임의경매되었고 C가 낙찰 받음

○질의인은 도시개발 공사를 완료하고 2015.11월 환지 전 토지에 대해 환지계획에 따라 권리면적 496.8㎡, 환지 376.3㎡, 청산금 924,837,500원을 교부하기로 환지처분공고 함

• 이에 A는 질의인(C)을 상대로 청산금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소송을 진행하였고

• 법원은 2016.12월 환지 청산금의 귀속은 C에게 있으니 청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함

2. 질의내용

○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인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처분 청산금을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21조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0.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위약금

나.배상금

다.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

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○소득세법 기본통칙 21-0…1 【 기타소득의 범위 】

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.

2.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

○소득세법 기본통칙 16-0…2 【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】

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.

○도시개발법 제14조 【조합원 등】

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.

○도시개발법 제29조 【환지 계획의 인가 등】

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○도시개발법 제40조 【환지처분】

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

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.

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(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○도시개발법 제41조 【청산금】

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(過不足分)은 종전의 토지(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)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,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.

○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 【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】

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○도시개발법 제73조 【권리의무의 승계】

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(이하 "이해관계인등"이라 한다)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○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

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6. 기타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  • 가. 제8호에 따른 소득
  • 나.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·배상금(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다.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